Skuber⁺ 서비스 약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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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클라우드 플랫폼 및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더무브(이하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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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고 합니다)』 제 2조 제 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 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급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최종 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회사(법인 및 개인회사)의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6. “이용자 정보"라 함은 사용자 및 최종 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와 신용 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서비스 수준 협약(SLA)"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8. "Skuber⁺"란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을 말한다.
  9. “부가서비스"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Skuber를 제외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10. “질의응답 서비스”라 함은 “사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사용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공급사업자"가 정한 질의응답 절차에 따라 지원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1. “통상 근무시간"이라 함은 “공급사업자"의 평일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공급사업자"의 평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다.
  12. "Paddle"이라 함은 구독, 결제 및 환불과 관련된 절차를 처리하는 제3자인 서비스의 공식 결제 대행사를 의미합니다.

제 3조(이용 약관의 해석)

이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용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법 ⌟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 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4조(이용 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용자")는 공급 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Paddle을 통해 신청한다.

②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 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 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 5조(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사용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 4조(이용 신청 및 방법) 제 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사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통상적인 상도덕에 반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사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한 경우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이용 중지 포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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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 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사용자는 본 조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현행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용자의 본 약관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고 사후에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 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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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이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의 유출 또는 제 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 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 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작성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 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사용자가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또는 사용자가 본 조 제 5항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급사업자는 본 약관 제 5조에 따라 사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거나, 이용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은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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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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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본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 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와 사용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 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 수준의 변경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사용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요금은 월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급사업자가 지정한 시간에 청구됩니다.

② 서비스 확장으로 인한 추가 이용료는 공급사업자가 사용자와 약정한 지급 시기에 그 금액을 청구하며, 사용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명시된 기준이 존재하는 항목은 기준을 따르지만 그 외에는 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모든 결제는 Paddle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Paddle의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⑤ 결제가 실패하고 서비스 요금이 30일 이상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지될 수 있다.

제10조 (요금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요금을 과오납하거나 과오납한 경우 이용자에게 환불한다.

② 공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수준 계약 (SLA) 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청구 오류에 대해 청구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의 사용량 기반 청구 특성으로 인해 해지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 11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 사고나 통신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본 조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7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가 본 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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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종료

제 12조(서비스 이용 제한)

공급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최종 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 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 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사용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사용자는 다음 본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3.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본 조 제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 제공을 면한다.

제 14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사용자가 계약 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본 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 7조(사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2개월간 서비스 이용 정지 사유를 해결하지 못 한 경우 

    나. 사용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 12조(서비스 이용 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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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 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본 조 제 2항 제 3호 및 제 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 사유
    2. 해지 일

    제 15조(사용자 데이터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급사업자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반환한 후, 또는 이용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정보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이용자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업 종료일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된 이용자 정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본 조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종료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백업 보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보관된 데이터는 3개월 이후에는 전량이 폐기되어야 하며,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복원되지 아니한다.

    제 6장 사용자 정보의 보호

    제 16조(사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사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자 정보 처리 방침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된다.

    제 17조(사용자 정보의 처리)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되면 사용자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제 18조(사용자 정보의 보존)

    공급사업자는 사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종료,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존 근거"에서 명시된 “보존 기간"동안 사용자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 보존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 보존 항목 : 이메일, 비밀번호, 성명 등 사용자 정보
    • 보존 기간 : 사용자 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단,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존할 수 있다.
      *  계약 등에 관한 기록 : 3개월

      *  사용자 정보에 관한 기록 : 3개월

    제 19조(사용자 정보 폐기)

    사용자 요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사용자 정보가 전량 폐기 되어 어떠한 이유로도 복원할 수 없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파기 절차
      가. 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간 사용자 정보를 보관한 후,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 파기 방법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삭제한다.
나.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하여 완전히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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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손해배상 등

    제 20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본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손해액을 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특별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월 가용률은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동안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애로 인한 장애시간 분의 합’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분의 합’으로 정의하며 가용률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한다.(월 가용률이 99.5% 이상 ~ 99.9% 미만일 경우 월과금의 10%를 배상, 99.0% 이상 ~ 99.5% 미만일 경우 월 과금의 20%, 90.0% 미만일 경우 30%를 배상)

    ⑥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관련 문제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는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률 표 :

    월 가용률 (%) 보상률(월과금)
    99.5% 이상 99.9% 미만 10%
    99.0% 이상 99.5% 미만 20%
    99.0% 미만 30%

    제 21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 제 11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사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제 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사용자 상호 간 또는 사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사용자 상호 간 또는 사용자와 제 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 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다른 사용자 또는 제 3자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용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 다른 사용자 또는 제 3자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른 사용자 또는 제 3자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 22조(사용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본 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침해 사고
    • 사용자 정보의 유출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클라우딩컴퓨터 발전 및 서비스의 중단
    • 서비스의 종료
    • 그밖에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본 조 제 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7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본 조 제 1항 제 1호에서 제 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본 조 제 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생 내용 및 원인
    •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사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제 23조(사용자 정보의 임치)

    ① 공급사업자와 사용자는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하 ‘수치인’이라고 합니다)과 서로 합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사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사용자는 본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5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공급사업자는 사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Article 26 (Jurisdiction of Courts)

    ① If a dispute between the Provider and the User is not resolved through the procedure specified in Article 24 of these Terms, both parties may file a lawsuit, and any litigation between the Provider and the Us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In the case of a lawsuit arising between the Provider and the User, the court specified by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have jurisdiction.


    ③ If one party is a foreign business entity,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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